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사실혼기간을 포함 8년의 혼인기간동안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50%로 화해권고결정
- 승소일
- 2020.09.07
사건 개요
사실혼기간을 포함 8년의 혼인기간동안
반복된 부부의 갈등으로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에 이혼소송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의 재산은닉을 주장하며
-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면서
-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여원을 지급받고 명의이전을 해주는것으로
총 재산의 50% 를 분할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50%로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