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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50%(3억원)로 화해권고결정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게시일
2020.09.17
승소일
2020.09.07
조회수
953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간략내용

사실혼기간을 포함 8년의 혼인기간동안 

반복된 부부의 갈등으로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에 이혼소송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50%(3억원)로 화해권고결정 — 사례 자료 4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50%(3억원)로 화해권고결정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의 재산은닉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50%(3억원)로 화해권고결정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여원을 지급받고 명의이전을 해주는것으로
총 재산의 50% 를 분할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