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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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사실혼기간을 포함 8년의 혼인기간동안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재산분할 50%로 화해권고결정
승소일
2020.09.07

사건 개요

사실혼기간을 포함 8년의 혼인기간동안

반복된 부부의 갈등으로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에 이혼소송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의 재산은닉을 주장하며
  •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면서
  •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여원을 지급받고 명의이전을 해주는것으로

총 재산의 50% 를 분할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50%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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