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 · 승소
혼인기간 2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2억4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0.10.19
사건 개요
혼인기간 2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한 뒤에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대부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라
- 금융거래내역 등 상당한 양의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 가족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 소극재산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 신세계로에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2억4천만원 인정(재산분할 50% 인정)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판단함.
-상대방이 주장했던 가족간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을 부인함
-재산분할 2억4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