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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2년,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게시일
2020.11.11
승소일
2020.10.06
조회수
84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5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본인과 상의도 없이 큰 결정을 내리는 등,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것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후 별거한지 2년이 지나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별거 2년,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4
별거 2년,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5
별거 2년,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상대방역시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송달절차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송달이후, 우리 의뢰인의 의사가 잘 전달되도록
합의조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별거 2년,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재산분할금액 2억 지급 받는것으로

-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는 월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