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혼인기간 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10.19
사건 개요
혼인기간 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작년부터 심해진 가정폭력으로
결국 급박하게 집을 나올수밖에 없었고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이 되어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이 발생한 당시,
- 폭행사건이 극심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올수밖에 없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과 함께 유아인도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만을 청구하였습니다
- 당시 상대방은 아이에게 마음이 약한 의뢰인을 이용하여
- 폭행을 반복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2차례의 조정 중
- 1차 조정시 바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였고
- 2차 조정때 아이의 인도 및 친권자 ,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며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 지정
-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인도
- 양육비 없는것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