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14년 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조정 성립
- 승소일
- 2020.11.0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4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극심한 의부증과 폭언등으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래 반복되어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송 초반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 1년이 지나,
-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 재산관련하여 부동산 2개를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중이었으므로,
- 재산의 규모를 특정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변론 종결후 조정기일 전까지 3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변동으로 급격하게 시세가 상승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정에서는 가장 최근시세를 반영하여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60% 정도 인정
* 양육자, 친권자 피고
*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 면접교섭 : 한 달에 2번, 각 1박 2일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