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 양육비 증액하고 ·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10년전 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아이 친권자 단독으로 엄마 지정
- 승소일
- 2020.11.04
사건 개요
10년전 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공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동친권의 불편함을 상당히 겪었고
자녀 또한 아빠와의 만남에 힘든점이 많아
다시 이를 정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원하셨던 방향은
- 공동친권을 엄마의 단독친권으로
- 양육비를 증액,
- 면접교섭을 다시 정하고 싶은 것,
- 이셨습니다.
- 조정을 통해 상대방도 공동친권의 불편한점을 충분히 납득하여 단독 친권으로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만
-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어렵다며 오히려 양육비 감소를 주장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월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 양육비증액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아이 본인이 아빠와의 관계를 힘들어해서,
- 면접교섭시 아이가 원치 않을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아이 친권자 단독으로 엄마 지정
-양육비 증액
-면접교섭 제한(사건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 친권자 단독으로 엄마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