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은닉한 재산 찾아내며 재산분할금 증액하여 이혼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30년 가까운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20.10.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가까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최근 다시 반복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여러번 반복되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자료가 상당했기에
-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 의뢰인이
- 혼인기간동안 생활비를 벌고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했던 사정을 들어,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어 이를 적극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기에 이혼은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의 현금재산을
은닉한 정확이 포착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조사 하였고,
결국 빼돌린 정황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이혼
2. 재산분할 :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이 포함된 7,000만 원 지급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