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재산분할 65%인정 조정성립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11.05
사건 개요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서로의 신뢰가 깨져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 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여
결국 소송준비를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소송 초반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파탄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 재산분할을 최소하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양육권은 의뢰인을 지정
- 재산분할 65% 인정(3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 양육비는 매월 80만원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