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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0.11.24
승소일
2020.11.17
조회수
1,25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한 지 10년에 이르지만,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부양의 의무를 서로 다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결국 본 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한 과정에서 5억의 재산분할금을 약정했고 이행까지 했기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협의이혼과정과 소송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아야 하며
전업주부였지만 30년 세월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 협의이혼시 약정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무효,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