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 1500만 원 인정 승소
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 승소일
- 2020.11.11
사건 개요
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약혼기간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혼을 결정하면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사실을 다 알렸던 상황이었던지라
-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 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원고가 상간녀와 외도한 사실을 이유로
-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