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억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3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혼인기간 6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1억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3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 승소일
- 2020.12.18
사건 개요
혼인기간 6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1억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범위로 책임을 지고 관계정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우리 의뢰인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는 불리한 협의이혼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 신세계로에서는
- 본 소를 제기하면서
-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을 인정하나
- 위자료 판단을 다시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 지급에 관해
상대변호사가 동석하여 작성된 서류였기 때문에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7천만원가량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부분을 인정하며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 3천만원 받아 확정
위자료 1억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3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