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1900만 원과 다시 연락시 위약벌금 100만 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혼인기간이 8년 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1900만원과 다시 연락시 위약벌금 100만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 승소일
- 2020.11.0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 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이 6년전부터 이어지고 있었고
주고 받은 성적인 대화를 우연히 알게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 피고는 부정한 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주장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헤어졌고
-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잘 마무리 된 사례 입니다
사건 결과
- 피고는 1900만원 위자료 책임과
- 향후 피고가 남편과 연락할 경우 위약벌금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1900만원과 다시 연락시 위약벌금 100만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