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재산 지키며 조정으로 마무리 ·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혼인기간이 30년 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혼인 30년
- 승소일
- 2021.01.2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이 15년 넘도록 상간녀를 만나왔지만
자녀들이 어려서 이혼을 결심할수 없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부터 있었던 부정행위들은 최근까지 또 반복되었고
그러는 사이 남편이 탕진한 재산등을 메꾸기 위해
의뢰인은 일을 하면서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불법적인 일로 자녀들까지 힘들게 만들어
참다 못한 의뢰인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고
- 이혼을 회피하는 상황이라서
- 최대한 다투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30년이 넘도록 참아오면서 남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모쪼록 앞으로의 인생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혼인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