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 · 재산분할 50%(4억 원) 받고 황혼이혼승소
혼인기간이 약 4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부정행위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
- 승소일
- 2020.12.2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40년인 의뢰인은
몇년 전에서야 남편이 30년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고
두집 살림을 하며 혼외자까지 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니다.
더 이상은 가정을 지킬수 없어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30년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 혼외자가 2명이나 있음을 이유로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모습에
-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투자금과 주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기간이 상당하고 혼외자가 있는 등
피고들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긴시간 고통받았을 의뢰인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결과
-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이혼
- 위자료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5천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은 원고 50% 인정(4억원)
부정행위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