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손해배상 300만 원으로 감액시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00만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 승소일
- 2021.4.1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이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 우리는 피고의 남편과 친구사이였으나
- 부정행위가 아닌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다른 증명력이 없으며,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크게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더 이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00만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만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