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7.10.19
- 조회수
- 2,119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이혼 후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아버지 B씨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로 왔습니다. 이에 아이들 엄마 A씨는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양육자가 엄마 A씨에게로 변경되었고 양육비도 인정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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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