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변경의 소
이혼 후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아버지 B씨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7.10.19
사건 개요
이혼 후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아버지 B씨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로 왔습니다.
이에 아이들 엄마 A씨는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양육자가 엄마 A씨에게로 변경되었고 양육비도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