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4년 · 재산분할 30%이상 인정 조정으로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2억2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 승소일
- 2021.11.0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년전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이제는 이혼을 피하기는 어려웠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 상대방은 재산형성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상대방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룩하였고
-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도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며 상대방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있었고,
- 이를 모두 상대방에게 주어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금에 있어 이견이 컸지만
조정을 두차례 진행하며 최대한 의뢰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2억2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약 30% 이상)
-재산분할로 2억2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