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혼인기간이 15년이 넘고 아이 둘을 키우며 다복하게 살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승소일
- 2023.08.0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이 넘고 아이 둘을 키우며 다복하게 살던 의뢰인은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태도로 심경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부정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한다면서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 해외 출장이 있다며 여러 차례 연락이 두절되는 등,
- 의심스러운 행동이 반복되었는데 결국 외도 증거를 확인하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업무적인 관계였다며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였고
-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 항공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 커피전문점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CCTV를 확보하여
-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으로,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위자료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