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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7.12.05
조회수
2,662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되고 부검에서도 동일한 진단이 나옴 출혈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을 물어 3300만원의 위자료 판결함
신세계로에서는
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 사례 자료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