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 사건개요
- 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7.12.05
사건 개요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되고 부검에서도 동일한 진단이 나옴
출혈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을 물어 3300만원의 위자료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