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조정성립.
이혼자체는 합의가 되었던 의뢰인께서는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조정성립.
- 승소일
- 2023.10.02
사건 개요
이혼자체는 합의가 되었던 의뢰인께서는
빠른 관계 청산후 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과 서로 이혼여부,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시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양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하여
-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기를 원하였으므로
- 상대방 대리인과 접촉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건 수임한지 1달만에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신대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50%
양육권 의뢰인
재산분할에 양육비 포함한 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