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승소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연애기간은 길었지만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위자료 1200만원 인정
- 승소일
- 2025.03.18
사건 개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연애기간은 길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2달여 정도 부정행위를 하게 된것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강력한 소송의지를 보여주었고
- 의뢰인의 배우자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소장을 제출했으나
- 상대방은 교제기간이 짧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 배우자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 간접증거들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많지 않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간접적인 정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1200만원 인정
위자료 12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