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의뢰인은 4년여의 결혼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40%인정
- 승소일
- 2024.12.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여의 결혼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양육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자녀들과 집을 나오면서 생활비가 염려되어 집에 있는 명품 여러 점을 들고나왔는데 상대방은
- 명품들의 가액을 1억으로 잡고 의뢰인의 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 서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소송 초반에 자녀 1명을 뺏기게 되어 각자 양육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 2024.6.2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분리양육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살고있던 자녀가 면접교섭때마다 의뢰인과 살고 싶다고 보챘기에 소송 중반부터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들고나온 명품들의 가짓수와 액수에 대해 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이었고 의뢰인의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품가액의 2/3를 낮추는 판단을 받아 의뢰인께서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40%인정,(재산분할대상목록 중 시계, 명품등의 가치 3천만원만 인정,)
친권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사건본인 1인당 1백만원씩 양육비 지급(총 2백만원)받는 것으로 이혼 판결
재산분할 40%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