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군 사업체의 물품재고와 거래처미수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 50%인정
의뢰인은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언이 심했고 의뢰인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5.01.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언이 심했고 의뢰인이
함께 일군 사업에 대한 의뢰인의 노고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여성편력과 과소비
문제로 말다툼 중 일어난 폭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 허위로 신고 했으며,
- 사업체 운영도 본인이 다 관리를 했고 우리 의뢰인은 종종 간단한 업무만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부인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사업체 명의는 배우자이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 주말에는 사업체 일을 하면서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에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업체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체에 대한 물품 재고값과 거래처 미수금 채권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을 받게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위자료 3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