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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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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개의 사례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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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CASE 447
#이혼·조정#재산분할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46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45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혼인기간 4년중 잦은 폭언욕설로 인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44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받아 승소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이혼·조정
CASE 443
#이혼·조정#재산분할#가사·형사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42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외도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41
#이혼·조정#상간·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혼으로 정리를 하셔야 했었는데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로도 인용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39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80대 황혼이혼, 부첩관계인 남편에게 3억1천만원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겪은 모진 삶을 무엇으로든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재산분할
CASE 438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재산분할 3천만원 증액하여 승소

해당 건은 1심에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책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었고, 다행히 재산분할 청구액이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37
#이혼·조정#재산분할

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에서 40-45%상당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니 상대방은 아이 한명당 100만원 이상을 원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명의이전 + 현금 지급하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고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조인섭변호사
신진희변호사
이혼·조정
CASE 436
#이혼·조정#재산분할

피고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로 이혼조정 성립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고,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를 통하여 다행히 원만하게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35
#이혼·조정#친권·양육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