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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그 남자가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분개했다.
사건의 배경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8-31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남성이 "어떡해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확인할 기준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전했다.
기사 내용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8-31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남성이 "어떡해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지내게 됐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았고,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며 A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전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간남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yk1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