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로의 언론 보도와 법률 해설

몰래 바람피운 사실혼 관계 교회 오빠, 헤어지자 제 아파트 나누자네요

신세계로가 전하는 언론 보도와 가족법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세요.
몰래 바람피운 사실혼 관계 교회 오빠, 헤어지자 제 아파트 나누자네요
뉴스1조회 1,823회전체 목록
몰래 바람피운 사실혼 관계 교회 오빠, 헤어지자 제 아파트 나누자네요 기사 대표 이미지
뉴스1 보도 이미지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오빠 B 씨와 살림을 합쳤다는 A 씨는 △ 명절마다 각자 부모에게 인사하고 △ B 씨 아들 혼사 때 혼주석에 앉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10여 년 했다고 밝혔다. 어느날 B 씨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오히려 폭행당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헤어지자"고 요구, 관계를 끝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정두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B 씨의 청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건의 배경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할 기준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B 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A 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기사 내용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거 이전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상대방이 제 아파트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물어 왔다.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B 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A 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다만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 씨에게 이 부분을 잘 살펴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소송 때 또 하나의 쟁점인 재산 가치는 혼인 관계 해소일,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다. 즉 A 씨 아파트 가치는 두사람이 헤어진 1년 8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기사 작성 시점의 보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현재 법령과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