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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강요하던 남편, '재산절반'에 졸혼…탕진하고 암 걸리자 '또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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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강요하던 남편, '재산절반'에 졸혼…탕진하고 암 걸리자 '또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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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식 전업투자가로 변신했지만 벌이가 일정치 못했다. A 씨 친정부모는 사실상 외벌이인 딸을 안타깝게 여러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다. A 씨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데다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호주에 일자리가 생기자 어린 딸만 데리고 호주로 들어갔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남편에게 벗어나 마음 편한 생활을 하던 A 씨는 3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 지금 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며 부양책임을 다할 것과 A 씨 재산은 물론이고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 분할을 요구해 왔다.

사건의 배경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또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배우자를 외면해 놓고 늙고 병들고 돈이 떨어졌을 경우 돌아와 부양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할 기준

딸이 호주에서 대학에 들어가자 A 씨는 귀국, 남편과 1년 정도 살았지만 남편의 폭력성향이 고쳐지지 않자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졸혼'에 합의했다. 아울러 친정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은 딸에게 증여키로 남편과 합의했다.

기사 내용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또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배우자를 외면해 놓고 늙고 병들고 돈이 떨어졌을 경우 돌아와 부양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하는 배우자로선 땅을 칠 노릇이지만 법이 그렇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이와 유사한 사연이 등장했다. 부모를 따라 호주로 이민 가 호주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하고 남편을 만나 딸까지 낳았다.

딸이 호주에서 대학에 들어가자 A 씨는 귀국, 남편과 1년 정도 살았지만 남편의 폭력성향이 고쳐지지 않자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졸혼'에 합의했다. 아울러 친정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은 딸에게 증여키로 남편과 합의했다.

조 변호사는 "졸혼 때 재산 정리를 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다르다"며 "이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평생 사실상 외벌이를 한 점, 친정 부모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점 등은 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며 이혼소송 때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는 "A 씨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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