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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가정적인 편이었다. 술도 안 좋아하고 친구도 없는 편이라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며 "근데 언제부턴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일이 바쁘다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았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와 관련 유혜진 변호사는 "만약 A 씨가 남편의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인하는 게 불법일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결혼 10년 차 주부다.
확인할 기준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며 "한동안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보니 쉽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인하는 게 불법일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결혼 10년 차 주부다.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아들과 딸을 낳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남편과 폭풍 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며 "한동안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보니 쉽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 이혼 생각은 안 해봤다고. 그는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앱 판매자에게 물었더니 간통죄가 폐지돼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더라. 불법이라고 문제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 사용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유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남편의 카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는데, 카드 명세서에 2인 이상의 항공기 표가 결제된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추가로 신청해서 남편 옆 좌석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와 여행 간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역시 법원을 통해서 숙박 내역 등 여행사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해 통신사와 메신저 회사에 수발신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