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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한 그는 딸 하나를 낳아 잘살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고, 서로 싫어하며 술김에 한 혼인신고를 매번 후회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 이후 그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며 살다가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다만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어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의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갑자기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처와 그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전처 자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냐"고 물었다.
사건의 배경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술김에 혼인 신고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해온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확인할 기준
A 씨는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다"며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술김에 혼인 신고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해온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에게 유산 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자 A 씨가 등장했다. A 씨는 "젊은 날 무모한 용기로 여자 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 신고했다"며 "다음 날 술이 깨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지만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돼 거절당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다"며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미리 유언을 남겨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 단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재산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A 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됐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전처 자녀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