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 성격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될지 걱정하셨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4억 인정 해당
- 승소일
- 2024.12.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상담시 성격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로 이혼이 될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본 바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극심해져서 별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으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마음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한 사례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사건이 1년이 넘어가게 되었고. 조정기일에 서로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후 나머지 소송기간 동안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4억 인정 (50%) 해당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매월 60만원(1인당) 인정
재산분할 4억 인정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