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불화가 계속되었기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별거를 하며 양육중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5천만원 지급하고
- 승소일
- 2025.02.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불화가 계속되었기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별거를 하며 양육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여 의뢰인이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 뒤로 본인이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즉시 유아인도 사전처분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사건본인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아이를 되돌려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방은 오히려 사건본인이 의뢰인을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상대방과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이 다시 의뢰인 품 안으로 올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5천만원 지급하고
원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친권 양육권자로 피고(의뢰인)을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5천만원 지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