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승소
혼인기간 5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 승소일
- 2020.05.15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집을 나와 지내는 상황이어서
- 소송 초기 아이와 면접교섭을 진행했는데
-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지내면서
- 아이에게 훈육을 과도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에게 임시보호명령 처분이 내려졌고,
- 그 무렵부터 의뢰인은 아이와 지내면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 특히 쟁점이 되었던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현재 전업주부였으나
- 결혼초기 형성과정에 기여한 바가 많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사건초기 아이양육문제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등
극심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50%까지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
(상간녀에게는 별도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음)
- 재산분할은 50% 인정
-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피고는 과거양육비 56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90만원 지급하라
혼인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이혼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