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한 남편의 전재산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었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1.04.29
사건 개요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었음.
혼인기간 중 푝력행위가 있었고 외도까지 있는 상태였음.
이혼소송 결과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어머니가 가져오며,
양육비는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16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전 재산을 모두 원고인 아내가 가져오고 위자료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