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위자료(5000만 원) · 재산분할(50%) 승소
혼인한지 20여넌 정도 됨.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3.02.06
사건 개요
혼인한지 20여넌 정도 됨.
상대방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별거 이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며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어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