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 양육권자 변경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2.09.27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