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마친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인정
재판부에서 상대방측에 여러차례 조정을 권유하며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협의이혼 마친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원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2억 2500만원 인정
- 승소일
- 2017.09.08
사건 개요
재판부에서 상대방측에 여러차례 조정을 권유하며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까지 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 의뢰인도 두려움을 가지고 포히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설득하여 나아간 사안입니다.
2015년에 협의이혼하셨고, 판결은 2017년에 나왔으니 오래간,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6년
- 자녀 1명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음.
-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아버지로부터 약 5000만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이후 협의이혼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별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상대방은 5000만원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은거니 추가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위 금원과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판결까지 간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협의이혼 마친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원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2억 2500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