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 6800만 원 상당 인정 승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반박하고 우리쪽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18.09.10
사건 개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반박하고 우리쪽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2년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없는 것으로 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