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55%가 인정되었으며
- 승소일
- 2018.08.09
사건 개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상간남은 이 중 2000만원 연대책임)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55%가 인정되었으며, 비록 양육은 엄마가 하지만 아버지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55%가 인정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