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간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진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1000만원
- 승소일
- 2017.11.27
사건 개요
상대방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간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아인도결정까지 나와서 다행인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부부였고
- 이혼소송을 진행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갔으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되었고,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3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었으며 아이들을 즉시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명령과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월 80만원씩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