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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 원의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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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 원의 재산분할 인정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그 결과 1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승소일
2018.09.12

사건 개요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3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1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엄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75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1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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