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12억 원 인정
상대방이 이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안해준다고 한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진행결과 부동산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18.09.20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이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안해준다고 한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나누자고 하였으나 부인은 거부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진행결과 부동산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행결과 부동산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