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상대방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다행히 판결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30%가 인정되었고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18.09.20
사건 개요
상대방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다행히 판결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이혼사건입니다.
- 이혼하며 자녀들은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했는데, 재산분할을 못해준다고해서 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원고(부인)쪽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모두 특유재산이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는 샹황에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30%가 인정되었고 자녀들은 피고(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30%가 인정되었고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