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 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 결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 전액을 부인이 받고 양육비로 연령별 차등을 둬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승소일
- 2018.10.10
사건 개요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6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이혼하며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 남편에게는 6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었으나 그 이외에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분할을 받고 싶기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 전액(3100만원)을 부인이 받고 양육비로 연령별 차등을 둬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 전액을 부인이 받고 양육비로 연령별 차등을 둬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