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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6390만 원)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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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6390만 원)된 이혼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된 이혼
승소일
2020.04.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 혼수등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혼인 1년만에 남편의 요구로 별거가 시작된 뒤

결국 회복이 어려워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은 마음에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등으로
  •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 이에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남편에게 가정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와 함께
  •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인테리어비용과 예단 혼수등으로 들어간 비용등을 고려하여
  •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과정에서 양쪽 모두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1년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을 15%나 인정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로 6390만원(재산분할 15% 인정)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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