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6390만 원)된 이혼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된 이혼
- 승소일
- 2020.04.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 혼수등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혼인 1년만에 남편의 요구로 별거가 시작된 뒤
결국 회복이 어려워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은 마음에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등으로
-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 이에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남편에게 가정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와 함께
-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인테리어비용과 예단 혼수등으로 들어간 비용등을 고려하여
-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과정에서 양쪽 모두 형사고소를 하면서 감정의 대립이 극심했던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1년정도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을 15%나 인정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재산분할로 6390만원(재산분할 15% 인정)
혼인기간 1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인정된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