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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사실상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였는데 명의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게시일
2019.05.09
승소일
2019.04.23
조회수
1,00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상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였는데 명의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간략내용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17년차.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이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진행결과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남편명의로 이전받으며 남편이 부인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