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 아파트(2억 5천상당) 명의 찾아오는 것으로 승소
사실상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였는데 명의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 승소일
- 2019.04.23
사건 개요
사실상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였는데 명의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17년차.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 처음에 남편도 이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진행결과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남편명의로 이전받으며 남편이 부인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하며 아버지가 친권양육권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