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만에 빠른 이혼 조정성립 · 양육비감액 조항까지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9,300만 원
- 승소일
- 2020.08.21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성격차이등으로 이혼에는 서로 합의 하였으나
나머지 세부사항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저희 신세계로에 찾아오셔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과 이혼의사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한 사건이므로,
- 조속한 마무리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한 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50:50으로 나누고,
-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보장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저희 의뢰인이 처음 아이 양육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주양육해오던 사정을 고려하고,
의뢰인의 희망대로 조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하여
상대방의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빠른 협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합의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9,300만 원,
양육비 월 44만 원(협의하여 감액 가능조항 추가)
재산분할 9,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