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아무런 혼인파탄의 사유가 없음에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09.14
사건 개요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아무런 혼인파탄의 사유가 없음에도
남편이 집을 처분하여 축출이혼을 시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의뢰인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지금까지 자녀를 주로 양육했던 점을 들어
- 1차조정시에는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재산분할금에 대한 다툼이 심해
- 상대방의 대부분 소유재산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 상대방 명의의 사업장에 상당부분 기여한 점을 주장하였고,
-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과 소득세 신고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 2차 조정시 유리한 위치에서 조정안을 유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차 조정시 상대방이 제안한 약 8천만 원의 금액보다
증액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였고,
양육비도 사전처분 금액 87만 원 보다
증액된 100만원(단계적으로 130만 원까지 상향)에 최종 합의하였음.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