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13년 결혼기간중 자녀 1명이 있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반소 이혼 인정
- 승소일
- 2020.09.22
사건 개요
13년 결혼기간중 자녀 1명이 있는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을 나간후 가정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생계유지를 하면서 아이까지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와서,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장을 받은 이후 남편의 외도사실이 밝혀졌고
- 그럼에도 이혼을 원치 않아하는 의뢰인께서는 아이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아,
- 기각을 구하면서 상간자 소송만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 1년이 넘도록 가사조사, 부부상담을 받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에 소송이 1년 지난 뒤,
- 결국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대부분 의뢰인이 생활비 부담, 자녀양육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기에
- 위자료및 재산분할비율을 상당히 높게 청구하고,
-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75%로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반소 이혼 인정
* 위자료 상대방(배우자)이 3천만원 지급 // 이와는 별도로 진행했던 상간자도 3,000만원 위자료 판결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75%
* 양육자, 친권자 확보
* 과거 양육비 1,68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80만원씩 인정.
* 반소 이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