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혼인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 승소일
- 2020.09.2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가능한 조정에서 사건 종결되길 원하셨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원만한 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 조율이 필요한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정리한 재산분할표에서
- 피고의 소극재산 부분에 의견의 차이가 커서
- 이부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에서 40-45%상당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니
상대방은 아이 한명당 100만원 이상을 원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명의이전 + 현금 지급하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고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3. 재산분할, 피고 명의 아파트(원고 및 아이들이 거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 현금 5000만원 상당 지급하는 것으로함.
4.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5.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00만원
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