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재산분할 3천만원 증액하여 승소
당시 혼인기간이 11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청구액을 1심보다 3000만 원 증액.
- 승소일
- 2020.09.23
사건 개요
당시 혼인기간이 11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혼인파탄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판결 이후 항소를 한 사안 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폭행한 시기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라는 이유로
- 상대방의 폭행이 이 사건 혼인파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 혼인초기부터 위 특수폭행 시까지 상대방의 폭행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하여
- 금융조회신청등을 통하여 1개의 채무가 중복 계산되어 있음을 밝히고,
- 의뢰인 명의 차량 등의 시가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해당 건은 1심에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책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었고,
다행히 재산분할 청구액이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청구액을 1심보다 3000만 원 증액.
재산분할청구액을 1심보다 3000만 원 증액.


